One Big Beautiful Bill Act (OBBBA) Tax Update
표준 공제 인상
- 2025년부터 적용되는 표준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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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ingle / Married Filing Separately: $15,750
- Married Filing Jointly: $31,500
- Head of Household: $23,625
시니어를 위한 추가 공제
- 65 세 이상 납세자의 경우, 표준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$6,000 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.
- MAGI 가 $75,000 (부부 공동 신고 시 $150,000)을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축소됩니다. 이 공제는 2025 년부터 2028 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
자녀 세액공제 (Child Tax Credit)
-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이 영구적으로 $2,200로 인상되며, 이 중 $1,700은 환급 가능합니다.
- 자녀와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사람 모두 사회보장번호(SSN)를 보유해야 하며,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의사회보장번호만 요구됩니다.
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한도
- 2025년에는 $13.99M이 적용되며, 2026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$15M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.
기부금 공제 (현금 기부만 해당)
- 표준 공제 (Standard Deduction) 사용자: 2026년부터 영구적으로 적용되며, 최대 $1,000 (부부 공동 신고 시 $2,000)까지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항목별 공제 (Itemized Deduction) 사용자: 2026년부터 AGI의 0.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로 인정됩니다.
해외 송금 소비세
- 2026년 1월 1일부터, 개인이 외국 수취인에게 보내는 송금에 대해 1%의 소비세가 부과됩니다.
- 이 세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송금에 적용되며, 송금 서비스 제공자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.
- 암호화폐 송금은 제외되지만, 외화 송금의 경우 여전히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단, 송금이 미국 은행 계좌에서 이루어지거나, 미국 발급 직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 1%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팁 소득 면세
- 팁 소득에 대해 최대 $25,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, MAGI가 $150,000 (부부 공동 신고 시 $300,000)을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.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
초과근무수당 면세
-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최대 $12,5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, 조정총소득(MAGI)이 $150,000(부부 공동 신고 시 $300,000)을 초과할 경우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듭니다.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
자동차 대출 이자 면세 (비즈니스/상업용 제외)
- 2024 년 12 월 31 일 이후에 개시된 신규 대출의 이자 중 최대 $10,000 까지 공제가 가능하며, 해당 차량은 반드시 미국내에서 조립된 승용차여야 합니다. 이 공제는 2025 년부터 2028 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
입양 세액공제
- 최대 $5,000까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, 2025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.
529 플랜 사용 가능 항목 확대
- 사용 가능한 교육비 항목에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:
- K-12 교육과정 중 기존의 수업료 외에도 도서, 교재, 시험 응시료, 교육 치료 및 튜터링 비용
- 홈스쿨링 관련 비용
- 대학 외 자격증 시험비용(예: CPA 시험 등)
트럼프 계좌 (Trump Accounts)
- 2025년부터 2028년 출생한 미국 아동을 위해 신설되는, 새로운 계좌로, 2026년 7월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부모나 타인은 수혜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연간 최대 $5,000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18세가 되는 해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. 또한 연방 정부는 신생아 1인당 $1,000의 초기 기금을 지원합니다.
주·지방세 공제 한도 (SALT Cap)
- 2025년 개인 한도는 $40,000이며, 이후 2029년까지 매년 1%씩 증가할 예정입니다.
- $500,000를 초과할 경우, 초과 금액의 30%만큼 공제 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지만, 공제액이 $10,000 이하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
청정 차량 세액공제 (Clean Vehicle Credit)
- 2025년 9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전기차 및 청정 차량에는 최대 $7,500의 연방 세액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.
<Business>
보너스 감가상각
- 2025년 1월 19일 이후 사용을 시작한 적격 자산에 대해 100%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.
- 제조 시설과 같은 적격 생산 자산도 해당되며, 2028년 말까지 공사가 시작되고 2031년까지 사용이 개시되어야 합니다.
Section 179 비용 처리
- 즉시 비용 처리 한도는 $2,500,000으로 상향되며, $4,000,00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. 이 한도는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.
- 해당 규정은 2025년 이후 사용 개시되는 자산에 적용됩니다.
사업 이자 공제
- 2025년부터 Section 163(j)에 따른 EBITDA 기준 30% 이자 비용 공제 한도가 다시 적용되어, 더 많은 이자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Section 199A 공제 (QBID)
- 패스스루(pass-through) 사업체에 대한 20% 공제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.
- 2026년부터 SSTB에 대한 공제 단계적 축소 구간이 $75,000 (부부 공동 신고 시 $150,000)으로 상향되며, QBI가 $1,000 이상인 납세자는 최소 $4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